[Insight]비상장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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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과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입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양수도 계약서 체결

2-1. 매도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2-2. 매수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주주 변경 요청

3. 주식 발행 법인: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

이와 같은 절차는 주식 양수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각 당사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신고의무는 없지만 해당 법인에 주식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주 명부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잊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서류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당 양도가액 * 주식수 * 0.35% 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의 세율

 보유 기간세율(지방세 미포함)
대주주(지분 4% 이상)1년 미만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2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20%
소액주주(지분 4% 미만)10% (보유 기간, 과세표준 무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분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일 : 24년 1~6월 => 24년 8월 내에 신고
  • 양도일 : 24년 7~12월 => 25년 2월 내에 신고

* 양도일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조건부양도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
(사후정산 조건부양도에 해당한다면, 확정양도가액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추후 가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양도시기로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취 득 가 액

주식을 처음 매입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자본금)

(-) 필 요 경 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양 도 차 익 
(-) 기 본 공 제 연간 250만원
= 과 세 표 준
(x) 세 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2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20%
= 산 출 세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