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과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입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양수도 계약서 체결
2-1. 매도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2-2. 매수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주주 변경 요청
3. 주식 발행 법인: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
이와 같은 절차는 주식 양수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각 당사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신고의무는 없지만 해당 법인에 주식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주 명부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잊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서류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당 양도가액 * 주식수 * 0.35% 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의 세율
| | 보유 기간 | 세율(지방세 미포함) |
| 대주주(지분 4% 이상) |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30% |
| 1년 이상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25%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20% |
| 소액주주(지분 4% 미만) | 10% (보유 기간, 과세표준 무관)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분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일 : 24년 1~6월 => 24년 8월 내에 신고
- 양도일 : 24년 7~12월 => 25년 2월 내에 신고
* 양도일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조건부양도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양 도 가 액 |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 (사후정산 조건부양도에 해당한다면, 확정양도가액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추후 가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양도시기로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 (-) 취 득 가 액 | 주식을 처음 매입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자본금) |
(-) 필 요 경 비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 = 양 도 차 익 |
|
| (-) 기 본 공 제 | 연간 250만원 |
| = 과 세 표 준 |
|
| (x) 세 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2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20% |
| = 산 출 세 액 |
|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입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양수도 계약서 체결
2-1. 매도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2-2. 매수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주주 변경 요청
3. 주식 발행 법인: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
이와 같은 절차는 주식 양수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각 당사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신고의무는 없지만 해당 법인에 주식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주 명부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잊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변경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서류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당 양도가액 * 주식수 * 0.35% 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일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조건부양도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사후정산 조건부양도에 해당한다면, 확정양도가액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추후 가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양도시기로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식을 처음 매입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자본금)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