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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인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저가 양수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이해
Author 딜플러스 · Published 2024년 10월 21일
저가 인수시에도 증여세 걱정 끝!
주식 저가 양도 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정당한 사유 입증법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가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조건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0. 들어가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1. 저가양도 시 증여세 부과 기준 (특수관계인 간 거래)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가족, 친인척, 법인과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① 특수관계인 간에 |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기준금액 ]
* 시가: 해당 주식의 시가
* 대가: 실제 매매가액
* 기준금액: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 min(시가x30%, 3억원)
02. 저가양도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원 ]
* 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일반적인 M&A 거래는 비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내용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가입니다.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는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03. 저가 양수 시 증여세 피하는 방법
[상증, 재산세과-268 ,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은 주로 거래의 특수성이나 정당한 목적을 근거로 하여,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상황에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 당사자의 관점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2.일반인의 관점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거래 경위: 왜 저가양수가 발생했는가?
거래가 성사된 구체적인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나, 특정한 이유로 빠르게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의 변화나 재산 가치의 하락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예시:
긴급한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서 빠른 매각이 요구되는 경우
재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저가 거래
2) 당사자 간 관계: 거래의 공정성을 증명하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인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가 일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세무 당국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정당한 상거래 목적이 있음
회사의 사업적 이유로 특정 자산을 매각하거나, 합병을 위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3)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투명한 절차가 핵심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서나 시장조사 보고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매가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낮거나 높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가액 결정의 핵심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
객관적인 시장조사를 통한 가액 산정
적정한 경매 또는 인수 과정에서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했음을 증명
세무 당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면제할지를 결정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엄격하게 적용되며, 세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4. 판례 살펴보기
[사건번호]조심2013중1356 (2013.06.0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액의 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 이전 OOO 주식의 거래가액이 최저 OOO원~최고 OOO원에 거래된 점,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초과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OOO원 내지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건번호]조심2020중0413 (2020.06.22) |
05. 저가 인수도 딜플러스와 함께라면 증여세 걱정 끝!
저가로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까 걱정되시나요?
딜플러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한국법인거래소의 중재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서, 다수의 인수 희망자 중 현재 인수자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매각가액은 인수자의 경영전략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도 딜플러스와 같은 중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특정한 사적 관계나 부당한 혜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 보아 세무 당국의 검토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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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사고 파는 건
누구나 처음이라 어려운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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