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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속용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Author 딜플러스 · Published 2024년 10월 21일
상호 속용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 양수시 상호 속용에 따른 채무승계
영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특히 인지도가 높은 상호/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속용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할 때 주의해야 할 채무승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
1. 상호속용의 개념 및 법적 책임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 남아 있지만, 양수인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요 책임
채무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제3자인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 양도 후에도 양도인의 채무를 알 수 없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의 목적은 채권자 보호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채권자는 양도인의 영업 재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을 추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도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채무 면책의 방법
그러나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후 지체 없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양수인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신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린다면, 채권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더 이상 양수인에게 변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영업양도를 한 직후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상법 제42조 제2항 전문), 개인사업체 양수한 자연인은 개인사업체를 양수한 자연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영업을 양수한 즉시 채권자 측에 채무인수의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 인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게 된 경우,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이 양도인과의 영업양도 계약에서 채무 인수가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적시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면책등기 절차
면책등기는 양수인이 영업양도 시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양도 계약서와 양도인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호 양도 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상호신설등기와 함께 면책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양도인이 이미 개인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상호양도등기와 함께 면책등기를 하여야 하며, 만일 양도인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상호신설등기와 함게 면책등기를 하여야합니다. 2) 양도인이 법인이라면 양수인은 상호신설등기와 면책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 면책의 요건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만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①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②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42조 2항). ㈏ 면책등기의 시기 면책의 등기는 개인상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행해진 때에는 상호의 양도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하여야 하고, 개인상인이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서 면책등기를 하는 때에는 상호신설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하여야 하며, 회사가 개인상인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때에는 상호변경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하여야 한다. |
결론 및 주의사항
1. 채권자가 채무 인수가 없음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면책을 위한 적절한 등기 및 통지 절차를 지체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영업양수인이 향후 불필요한 변제 책임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모든 금융기관 신용 조회를 통해 채권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 인수 여부를 통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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