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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표명서 VS 인수의향서, 제출 단계와 구속력이 거래를 가른다
Author 오연석 · Published · 조회 5
관심표명서와 인수의향서의 차이를 M&A 거래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인수의향서 제출 시점과 구속력을 알면 매각 일정 설계가 쉬워집니다
관심표명서, 인수의향서는 무엇이 다르고 언제 낼까
관심표명서(EOI)는 매수 후보가 매각 대상 기업에 관심이 있음을 거래 초기에 알리는 문서이고, 인수의향서(LOI)는 인수 의사와 함께 가격, 자금조달 방안,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구체성과 절차상 역할입니다. 관심표명서는 접촉을 시작하는 신호에 가깝고, 인수의향서는 예비실사 참여나 본입찰 진입처럼 다음 단계를 여는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자료는 EOI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보내는 초기 거래 문서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며, 가격 범위를 적을 수 있지만 정식 제안 이전 단계의 문서로 다룹니다. 국내에서는 용어 사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2021년 쌍용차 매각 공고는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확약서를 함께 접수한 뒤 심사를 통과한 후보에게 예비실사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반면 증권사의 M&A 절차 안내에는 매수 측이 실사를 마친 뒤 인수의향서를 교부하고 양해각서(MOU) 협상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나옵니다. 따라서 문서 이름보다 매각 공고문이 정한 제출 시점, 기재 항목, 구속력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관심표명서 | 인수의향서 |
약칭 | EOI | LOI |
제출 시기 | 거래 초기, 접촉 단계 | 예비입찰 또는 실사·협상 전후 |
핵심 내용 | 관심 표명, 매수자 소개, 인수 목적 | 인수 가격, 자금조달, 주요 조건 |
구체성 | 낮음, 가격은 선택 사항 | 높음, 후보 간 비교 가능 |
구속력 | 통상 없음 | 통상 비구속, 일부 조항만 별도 구속 가능 |
매도자 활용 | 후보군 파악 | 후보 선별, 실사 허용 판단 |
다음 단계 | 비밀유지 약정, 상세 정보 제공 | 실사, 본입찰·협상, MOU |
중앙일보 매각으로 본 인수의향서와 관심표명서의 쓰임
사례 1. 관심표명서: 가상 예시 국내 거래 중 '관심표명서'라는 명칭으로 제출과 접수가 확인되는 공개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해,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의 제조업체 매각을 가정한 예시로 대신합니다.
시점 | 주요 사건 |
W1 | 매각 주관사가 잠재 인수자에게 익명 요약자료(티저)를 보내 관심 여부를 문의 |
W2~3 | A사 등 후보가 관심표명서 제출, 인수 목적과 자금 여력, 희망 지분 범위를 기재 |
W4 | 주관사가 후보를 검토해 비밀유지확약서를 체결하고 상세 매각 정보를 제공 |
W6~ | 일부 후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가격과 조건을 구체화하고 예비실사 진행 |
이 예시처럼 관심표명서 단계에서는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도 후보를 넓게 받을 수 있고, 매도자는 비밀유지 약정을 맺은 뒤에 상세 정보를 공개합니다. 가격과 조건의 비교는 인수의향서 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두 문서를 한 번에 요구하거나 한 가지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례 2. 인수의향서: 중앙일보 매각(2026) 워크아웃 중인 중앙일보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새 대주주를 찾은 거래입니다.
시점 | 주요 사건 |
2026.07 | 주채권은행 하나은행 등 채권단 관리 아래 워크아웃 절차 개시 |
2026.09 | 삼일회계법인이 인수의향서(LOI) 접수, 다우기술·오리온·글로벌세아·OK금융그룹·이브로드캐스팅·금보개발 6곳 제출 |
2026.09~10 | 6곳 모두 적격 인수 후보(숏리스트)로 선정, 약 3주간 실사 |
2026.10 | 본입찰에 6곳 참여, 보도에 따르면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이 거래에서 인수의향서는 단순한 관심 표시를 넘어 입찰 참여 자격의 관문으로 작동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M&A는 예비입찰에 불참해도 본입찰부터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매각은 주채권은행 관리 아래 진행되어 인수의향서를 낸 후보만 본입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내지 않았던 CJ그룹은 이미 숏리스트에 오른 다우키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수 가격, 자금조달 능력, 재무구조 개선 효과, 고용 안정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2026), 서울경제(2026), 위키트리(2026), 위키트리(2026)
관심표명서와 인수의향서의 성격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
두 문서는 정보의 구체성, 제출 시점, 구속력, 매도자의 활용 방식에서 뚜렷하게 갈립니다.
01. 정보의 구체성
관심표명서는 인수 관심과 후보 소개가 중심이고 가격은 선택 사항입니다. 인수의향서는 가격, 자금조달, 주요 조건을 담아 후보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02. 제출 시점
관심표명서는 접촉 초기에, 인수의향서는 예비입찰이나 실사 전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딜마다 순서가 다르므로 공고문의 일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03. 법적 구속력
관심표명서는 통상 인수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인수의향서도 통상 비구속으로 작성되지만 비밀유지나 독점협상 같은 일부 조항에 구속력을 두는 경우가 있어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매도자의 활용 방식
관심표명서는 접촉할 후보군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인수의향서는 숏리스트 선정, 실사 허용 여부, 본입찰 참여 자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관심표명서와 인수의향서, 매각 일정과 협상력을 바꾸는 이유
두 문서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어떤 후보에게 어떤 정보를 어느 시점에 공개할지 정하는 장치입니다.
01. 후보 선별과 정보 통제
관심표명서로 후보를 넓게 파악하고 인수의향서로 진지한 후보를 압축하면 민감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애경산업 경영권 매각도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5곳을 숏리스트로 추렸습니다.
02. 가격 기준점 형성
관심표명서는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인수의향서에 담긴 가격과 자금조달 조건은 본입찰과 협상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03. 일정과 공정성 관리
제출 기한과 자격 요건이 정해진 매각에서는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가 참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중앙일보 매각에서도 기한 내 인수의향서를 내지 않은 기업의 추가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공표되었습니다.
마치며
관심표명서와 인수의향서는 거래의 진전도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서입니다.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후보를 넓게 모으려는 단계라면 관심표명서가, 가격을 비교하고 실사와 본입찰로 넘어갈 후보를 가려야 하는 단계라면 인수의향서가 적합합니다. 다만 이름보다 공고문이 정한 제출 시점과 기재 항목, 구속력의 범위가 실질을 결정하므로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01. 문서의 범위 정리
어떤 문서를 어느 단계에서 요구할지, 이름이 아닌 기재 항목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후보와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02. 구속력 조항 점검
비밀유지, 독점협상, 비용 부담 같은 조항이 구속력을 갖는지 문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공개 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약정 전에 공개할 정보와 인수의향서 제출 후에 공개할 정보를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후보 선별 기준
가격뿐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 인수 후 계획, 고용 승계 같은 평가 항목을 사전에 정해 두면 숏리스트 선정이 수월해집니다.
딜플러스는 매각 목적과 거래 단계에 맞춰 후보 접촉, 문서 요건 설계, 인수의향서 검토를 함께 점검하는 M&A 자문을 제공합니다.
관심표명서, 인수의향서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딜플러스
M&A 실무 용어 사전 2편에서 관심표명서, 인수의향서와 함께 매각 절차, 마케팅, 미팅과 협상에 쓰이는 핵심 용어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사고 파는 건
누구나 처음이라 어려운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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